@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LSI267143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12.31, 2011.12.9, 2020.12.31>\n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한다)\n 2.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n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n 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n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n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7, 2010.9.10, 2020.12.31>\n@ko" ; ldp:articleName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ko ; ldp:enforceDate "2024-12-12"^^xsd:dateTime ; dc:title "LSI26714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