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LSI267143_000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5조(부담금의 납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시설 공사비용부담 통지서를 발급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6.14>\n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n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시장등\"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본다. <신설 2010.12.31, 2020.12.31, 2023.7.4>\n@ko" ; ldp:articleName "부담금의 납부 등"@ko ; ldp:enforceDate "2024-12-12"^^xsd:dateTime ; dc:title "LSI267143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