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 . . . "제7조(신호등) ①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6.14>\n ②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n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n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n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n 3.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n@ko" . . . . "신호등"@ko . "LSI267143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