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7143 조문 조항 0033조 03항 2024-12-12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본조신설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