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으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2] LSI267143 조문 조항 0033조 10항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