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7143 조문 조항 0037조 03항 제37조의3(보호자 동승표지) ① 법 제53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란 별표 15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본조신설 2020.11.27]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6으로 이동 <2020.11.27>] 2024-12-12 보호자 동승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