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SI267143 조문 조항 0046조 03항"@ko . . . . . . "제46조의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7.31>\n ②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4.12.12>\n ③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 ④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31>\n[본조신설 2018.12.31]"@ko .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ko .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