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74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①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n ②제67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n ③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n ④시험관은 그 시험의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채점표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n@ko" . .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ko . . . "2024-12-12"^^ . . "LSI267143 조문 조항 007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