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7143 조문 조항 0083조 02항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2024-12-12 제83조의2(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법 제87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2. 「선원법」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선원수첩 3. 그 밖에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것 [본조신설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