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①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영 제86조제5항제6호에 따라 발급하는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3.12.30, 2024.7.31> ②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ko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LSI267143 조문 조항 0119조 00항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