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징수의 대행 LSI267143 조문 조항 0132조 00항 제132조(수수료 징수의 대행) ①한국도로교통공단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있는 자 중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그 대행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1. 서울특별시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30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40 @ko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