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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67143_0141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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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 ②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10.19, 2020.12.31>\n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 ④그 밖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n@ko" ;
ldp:articleName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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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7143 조문 조항 0141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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