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의위원회의 운영"@ko . . . "제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ko" . . "2024-12-24"^^ . . . "LSI26730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