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ko . "LSI267301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2024-12-24"^^ . .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n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n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n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n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n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n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n@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