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LSI267301_000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5조(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 ③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ko" ; ldp:articleName "수당 등"@ko ; ldp:enforceDate "2024-12-24"^^xsd:dateTime ; dc:title "LSI267301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