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ko 2024-12-24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LSI267301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