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8.26, 2020.9.8> 1.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2. 피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한다) 3.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8> 1.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에 종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사명령서 등의 증명자료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잠수사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잠수사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별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잠수사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부상을 입은 잠수사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발생한 후유장해 등에 따른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의무기록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등의 진단서 4. 입원ㆍ통원 등 치료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5. 잠수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6.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면 해당 자료에 따른 종사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9.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9.8> @ko 보상금의 지급신청 LSI267301 조문 조항 000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