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 "지급결정"@ko .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n@ko" . . "LSI267301 조문 조항 001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