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14조(재심의 신청) 법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ko" . . "2024-12-24"^^ . "LSI267301 조문 조항 0014조 00항"@ko . . . "재심의 신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