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ko . . . "제15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상금등 동의 및 청구서에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및 신청인의 배상금등 입금계좌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2017.11.14 대통령령 제28437호에 의하여 2017.6.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개정함.]"@ko . "LSI267301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2024-12-24"^^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