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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67301_0017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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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에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임시지급금\"이라 한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액 등의 반환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에 따른다.\n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지급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상금등\"은 \"임시지급금\"으로 본다.\n@ko" ;
ldp:articleName "임시지급 및 정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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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7301 조문 조항 0017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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