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ko .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n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이하 \"안산트라우마센터\"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n ③ 국가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n@ko" . . "LSI267301 조문 조항 002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