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준 및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ko LSI267301 조문 조항 002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