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ko . "제2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n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n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n 3. 그 밖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n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n@ko" . . "LSI267301 조문 조항 0028조 00항"@ko . . "2024-12-24"^^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