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LSI267301 조문 조항 0029조 00항 제29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시행기간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법을 말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