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ko . . "LSI267301 조문 조항 0033조 00항"@ko . . . . "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ㆍ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 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ko" . . . "2024-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