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ㆍ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ko LSI267301 조문 조항 003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