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제34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ㆍ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원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및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은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ko LSI267301 조문 조항 003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