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7301 조문 조항 0035조 00항"@ko . . . "제3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n 1.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n 2. 지원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n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n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원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n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지원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n@ko" . "2024-12-24"^^ . "분과위원회의 업무"@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