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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67301_0038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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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지원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n@ko" ;
ldp:articleName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ko ;
ldp:enforceDate "2024-12-24"^^xsd:dateTime ;
dc:title "LSI267301 조문 조항 0038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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