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3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위원장이 정한다. @ko LSI267301 조문 조항 003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