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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67301_0041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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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4ㆍ16재단(이하 \"4ㆍ16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n ② 4ㆍ16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 ③ 4ㆍ16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n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n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n ④ 4ㆍ16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 ⑤ 4ㆍ16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4ㆍ16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n@ko" ;
ldp:articleName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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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7301 조문 조항 0041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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