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ko . . "2024-12-27"^^ . . "제2조(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2, 2016.10.6>\n@ko" . . . . "LSI26774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