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4조(면허증 발급)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9.5, 2009.4.29, 2010.3.19, 2016.12.30>\n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ㆍ치과의학사ㆍ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n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ㆍ치과의학사ㆍ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과 그 면허증 사본\n 다.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조산수습과정 이수증명서\n 라. 법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면허증 사본\n 마. 법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n 바.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 사본\n 2.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n 3.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n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n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9>\n ③ 제2항에 따른 면허증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9.4.29>\n ④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등(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면 합격자 발표를 한 후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n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n 2.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n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n 4. 국적(외국인만 해당한다)\n@ko" ; "면허증 발급"@ko ; "2024-12-27"^^xsd:dateTime ; "LSI267747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