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7747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ko . . .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n@ko" . . "2024-12-2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