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LSI267747 조문 조항 0013조 00항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약제의 내용ㆍ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 3. 조제 연월일 4. 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 ②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문개정 2017.3.7]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