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 1. 약제의 내용ㆍ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n 2. 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n 3. 조제 연월일\n 4. 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n ②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 1.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n 2. 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n[전문개정 2017.3.7]"@ko ;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ko ; "2024-12-27"^^xsd:dateTime ; "LSI267747 조문 조항 0013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