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_LSI267747_0014_00"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LSI267747 조문 조항 0014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24-12-27"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2023.3.2, 2024.7.18>\n 1. 진료기록부\n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다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n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n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n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n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n 바. 진료 일시(日時)\n 2. 조산기록부\n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다만, 조산을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n 나. 생ㆍ사산별(生ㆍ死産別) 분만 횟수\n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n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ㆍ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n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n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n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ㆍ사의 구별\n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n 자. 삭제 <2013.10.4>\n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n 3. 간호기록부\n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다만, 간호를 받는 사람이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할 수 있다.\n 나. 체온ㆍ맥박ㆍ호흡ㆍ혈압에 관한 사항\n 다. 투약에 관한 사항\n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n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n 바. 간호 일시(日時)\n ②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3.10.4, 2023.3.2>\n ③ 삭제 <2019.10.24>\n[시행일: 2024.7.18]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 , "lang" : "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