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ko . "LSI267747 조문 조항 0016조 00항"@ko . . . "2024-12-27"^^ . . .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28>\n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n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n 3.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n 4.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된 경우에 한정한다)\n 5.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n 6.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n 가.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n 나. 잠금장치\n 7.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제1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저장장비 또는 제3호에 따른 백업저장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n 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동작 여부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n 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장비\n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감시 장비\n 라. 재해예방시설\n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비에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7>\n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및 제2항에 따른 접속 기록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9.27>\n[전문개정 2016.2.5]\n[제목개정 2018.9.27]"@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