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n 1. 의료기관의 명칭\n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n 3. 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n 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n[본조신설 2020.2.28]\n[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5로 이동 <2020.2.28>]"@ko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ko ; "2024-12-27"^^xsd:dateTime ; "LSI267747 조문 조항 0016조 02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