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5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7.6.21, 2020.2.28> [본조신설 2010.12.13] [제16조의2에서 이동 <2020.2.28>] 2024-12-27 LSI267747 조문 조항 0016조 05항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