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7747 조문 조항 0022조 00항 2024-12-27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2.4.27> @ko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