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 . "LSI267747 조문 조항 0030조 03항"@ko . . . .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n 1.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n 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ㆍ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n 3.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n 4.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n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본조신설 2017.6.21]"@ko .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