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7"^^ .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ko . . . . .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①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n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n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n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해야 한다.\n ④ 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 1.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제2항에 따라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관 장소 또는 보관책임자가 변경된 경우\n 2.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이 변경된 경우\n 3.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이 변경된 경우\n 4.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n ⑤ 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n 1. 질병 또는 국외 이주\n 2.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n 3. 성년후견의 개시\n 4. 그 밖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n ⑥ 법 제40조의2제3항에서 \"보관 기간,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 1.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n 2.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장소ㆍ시설 등 보관 방법에 관한 사항\n[본조신설 2023.3.2]"@ko . . "LSI267747 조문 조항 0030조 04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