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30조의6(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① 법 제40조의3제4항 전단 및 영 제42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진료기록부등의 저장 및 그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진료기록부등의 백업 저장장비 3.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 및 장비(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5.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가.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시설 나. 잠금장치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3.2] LSI267747 조문 조항 0030조 0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