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조산원의 개설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낙서 및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ko" . "2024-12-27"^^ . "조산원의 지도의사"@ko . . . . . . . "LSI267747 조문 조항 003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