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n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n 2. 입원실은 남ㆍ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n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n 4.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n[본조신설 2017.3.7]"@ko . . "LSI267747 조문 조항 0035조 02항"@ko . . . . . . . "2024-12-27"^^ .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