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관리"@ko . . . . . "제39조(급식관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6호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ㆍ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3.7, 2021.6.30>\n@ko" . . . . "LSI267747 조문 조항 0039조 00항"@ko .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