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8호에 따라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9.4>\n 1. 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ㆍ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n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ㆍ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한의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n 3.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n 4.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n 5. 제3조의2에 따른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한 경우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n[본조신설 2017.3.7]\n[제목개정 2020.9.4]"@ko .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ko . "LSI267747 조문 조항 0039조 03항"@ko . . . .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