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ko . "LSI267747 조문 조항 0039조 04항"@ko . "제39조의4(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9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0.9.4>\n[본조신설 2017.3.7]"@ko . . "2024-12-27"^^ . .